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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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부작위나 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가 아닐 경우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형사사건은 기소된 뒤에도 무죄 확정판결 전까지 관련 비용을 사전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이후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지원 비용을 환수한다. 지원 대상과 범위 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당초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한다.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새로운 시도나 문제 해결을 주저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둘 이상의 지방정부나 교육청이 얽힌 사안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소극행정 신고 가운데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이 쟁점인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신청 절차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 제시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 책임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닌 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수시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우수공무원 선발과 별개로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그 성과를 제대로 보상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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