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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철도 사업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가 이를 승인·고시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는 대광위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와 후속 절차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아 동일 사업이 분산 관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축계획 승인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은 모두 대광위가 담당하면서 계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권한 위임 대상은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다.
대광위는 동일 기관이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심의·승인 절차를 담당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간 연계성과 절차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