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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7대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북 무기 수출입에 관한 제재는 2009년 결의 1874호와 2270호를 통해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로 확대됐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의 수출통제 제재로 핵심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 가능성에 관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주요 우방국과도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