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해당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 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관련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세)씨는 “가뜩이나 점심시간 땐 사람이 몰려 정신이 없는데 이때 컵 반납까지 받아줘야 하면 장사에도 지장이 생길 것 같다”며 “알바생은 타임별로 한 명씩만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도 “공무원이 할 일을 왜 가게에 떠넘기냐”, “예전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가져와 무리하게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수수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보이콧 등을 독려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일회용 컵에 부착해야 하는 바코드 라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야 할 뿐 아니라 라벨 구입 비용 등을 점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 한 자영업자는 “라벨을 일주일에 3000개 이상 붙여야 하는데 누가 붙이라는 건지 한숨만 나온다”며 “라벨 인쇄비와 수거 처리 비용까지 점주에게 떠넘기다니 너무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더라도 개인 매장보다 규모가 작고 매출액도 적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고려없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역시 소상공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원 이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제도는 지난 2002년 시행됐지만 30%대의 저조한 컵 회수율을 기록, 6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