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경찰관의 임용 경위를 묻는 질문에 “조회자는 (기소 유예 전력을) 볼 수 있지만 (채용 담당 부서인) 교육계에 자료를 회부할 대상은 아닌 것”이라며 채용 면접 당시 기소유예 전력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장은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의 위장수사로 적발된 A 경장은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이후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지만 조회한 내용 전체를 채용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고 청장은 관련 근거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채용 심사를 위해 전달하는 자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산 조회에서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면접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채용 심사에서 해당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해당 경찰관의 임용 주체는 서울경찰청으로 확인됐다.
고 청장은 서울청이 자체 판단으로 기소유예 기록을 채용 심사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회할 때 기소유예도 뜬다”면서도 “전산에 뜬 것을 전부 회부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회부하도록 정한 대상에 기소유예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회 담당자가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채용 담당 부서나 면접위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에는 제한이 있다는 취지다. 고 청장은 “그 제한을 넘어가게 되면 회부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전력을 채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경찰청과 논의할 예정이다. 고 청장은 본청도 해당 사안을 알고 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문제인 만큼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보수 대통령감은…한동훈 18.7%·장동혁·오세훈 12.3% [여론조사꽃]](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60012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