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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민법 개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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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07 10:20:09

법무부 지난달 여론조사…동물 구분 범위는 엇갈려
16일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수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중 주요 내용. (자료=법무부)
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중 주요 내용. (자료=법무부)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8%는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다는 의견이 55.7%를 차지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83.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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