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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는 한 사업자가 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해 인근 지역에 열과 전기 등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해 GS파워와 SK E&S, 삼천리 등 민간기업 다수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석탄·가스를 태워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만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지 않는 보통의 화력발전소나,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열 보일러로 난방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에너지 활용 방식과 비교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 탄소중립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복잡한 개념만큼이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최종 에너지 소비의 51%는 ‘열 에너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는 전기만 있고 열 에너지 관련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맹점이 있다”며 “열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전기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소중립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발전소나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더 활성화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선 열 에너지를 위한 별개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현재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와 가스 등은 나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래시장이 갖춰져 있지만 열 에너지는 시장 구축 없이 사업자가 단일 계약 형태로만 이뤄져 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이 성립하려면 저가 열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평한 시장을 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현재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있지만 이를 넘어 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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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현 집단에너지 산업계는 일부 (발전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민간 사업자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전기사업법에 전력기반기금을 집단에너지에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고,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도 열병합발전에 직접 세제 지원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도매요금 지역별 가격제(LMP) 도입, 열 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이뤄진다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더 어려워지고,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선 열병합발전에 대한 탄소배출권 추가 할당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선 이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별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등 각계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도 이뤄졌다.
김동아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송전망 구축 부담을 줄이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확산은 제도·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집단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자리 잡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업계, 지역 사회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