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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최저임금 급등 후 34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 줬다

최정훈 기자I 2021.11.23 16:32:22

70년만에 첫 실태조사…33.8만 사업장 유급주휴일 미시행
미시행 이유 1순위 `인건비 부담`…5인미만 사업장 대다수
"취지 무색해진 주휴수당, 쪼개기 알바 등 부작용 더 커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치솟으면서 국내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34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 인건비 부담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33만810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47%에 이르는 16만709곳이었다.

정부가 주휴수당 제도 도입된 후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201만402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실태조사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29.1% 급등한 최저임금이 있다. 특히 주휴수당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2019년 정치권에서도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고, 정부는 논의의 기초가 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71.9%였다. 반면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은 14.2%, 모른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13.9%였다. 유급 주휴일이 법정 의무 사항임에도 유급 지급을 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업장이 약 30%에 달하는 것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30인 미만 사업장, 일급제·시급제 사업장 등에서 평균보다 낮은 주휴일 유급 부여 비율이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부담을 1순위로 꼽은 사업장은 전체 유급 주휴일 미시행 사업장 33만8105곳 중 47%(16만 709곳)를 차지했다. 특히 미시행 이유의 1순위와 2순위를 합치면 인건비 부담이 62.1%(21만131곳)으로 급등했다. 또 미시행 사업장의 대부분은 1~4인 이상 사업장(27만8328곳)이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주휴수당은 휴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장시간 노동시간 문화 때문에 생겼지만, 월급제가 자리 잡고 주52시간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며 “오히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상태 악화에 노출된 근로자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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