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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도 신변보호…'주민등록 열람' 제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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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01.27 14:00:00

사회관계장관회의, 주민등록제도 개선안 발표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신변보호
보호시설서 발급하는 서류도 증거로 채택
수사기관 처분 전에도 아동 신변보호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가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가 노출되는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데다,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거서류 범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를 추가해,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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