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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권 보장해야"…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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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I 2021.01.08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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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생, 8일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1차 시험 못본 확진자들…국가배상청구소송 준비중
"확진자 응시권 보장…철저한 방역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임용고시생들이 2021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사 임용 2차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공립 교사 임용시험 1차합격자 등 임용고시생들을 대리하는 이희범 변호사는 8일 성명서를 내고 “2021학년도 공립 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확진자 응시 금지’ 등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임용시험 1차에서 배제된 67명의 확진자에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과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임용시험 2차에서는 모든 확진자 등의 응시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4일 헌재 결정에 근거해 모든 시험에 대해 확진자의 응시권 보장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등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의 수험생들은 1차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는 15일부터 2021학년도 공립 초등 교사 임용 2차시험이, 20일부터는 2021학년도 공립 중등 교사 임용 2차시험이 치러지는데 교육부 공고에 따르면 확진자는 응시할수 없고 7일의 시험기간 중 확진시에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임용고시생들은 변호사 시험은 가능하고 임용고시는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확진자들의 응시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7일간 치러지는 이 시험은 실기평가,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으로 구성된다”며 “특히 공동식사하는 과목들도 있는 등 앞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일부인용한 변호사시험의 경우보다 덜 위험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이 나오기 전이라도 확진자 응시 가능과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른 모든 시험들에 관해서도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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