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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앙심품고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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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6.03.25 15:16:26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부부사이 악화시킨 50대男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살해…法 징역 20년 확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1988년 결혼한 아내 최모씨에게 자주 폭언을 퍼붓거나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술에 취할 때면 손찌검을 해 부부사이를 악화시켰다. 견디다 못한 최씨는 지난해 4월 초 집을 나가 김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최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같이 살자고 협박했다. 그는 술에 취해 피부관리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들기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소란을 피웠다.

최씨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김씨는 앙심을 품었다. 김씨는 그해 5월 12일 제주시 인근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최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허일승)는 “김씨가 음주와 폭력으로 불화를 자초하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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