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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 혐의 경찰 간부 사건, 尹과 같은 재판부로

최오현 기자I 2025.03.05 14:13:05

국수본 조정관 사건 등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병합 여부는 향후 재판서 검토될 전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 사건이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같은 재판부로 배당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중앙지법으로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 재판을 모두 해당 재판부가 전담하고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윤 조정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각각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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