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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중앙지법으로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 재판을 모두 해당 재판부가 전담하고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윤 조정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각각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