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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의 자택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내부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족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法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가해자, 피해자에게 2000만원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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