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TS트릴리온(317240)의 지난달 15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TS트릴리온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는 해소됐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