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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안전 태스크포스팀 구성…"법원 내 폭력 막는다"

백주아 기자I 2024.01.15 18:26:56

안전한 법원 환경 구현 종합대책 마련
윤성식 기조실장·신재환 기획총괄심의관 필두
사전 예방·현장 대응·사후 처리 등 종합 관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 안전 강화에 나선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원행정처는 15일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논의를 거쳐 사법부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이를 일선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청주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법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T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기획조정실장(팀장)과 신재환(31기) 기획총괄심의관(부팀장)을 필두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각급 법원 현실에 맞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물론 각급 법원 보안담당자, 법원노동조합 추천 위원 등이 포함됐다.

TFT는 지난해 8월 구성돼 같은 해 9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개월간 4회 회의 진행, 8개 법원에 대한 출장 등의 활동을 통해 대책 초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 보고했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을 위해 △청사출입구 통제 방안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모델 소개 및 청사 여건별 대응 방안 △시·군법원의 보안 강화 방안 등의 사전 예방책을 뒀다.

현장 대응을 위해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법원공무원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 개선 △법정 내 특이상황 대처 방안 △각급 법원 보안 장비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후 구제책으로는 △심신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의료비 지원 등) △법적 대응 지원을 추진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종합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법원 근무환경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리라 기대한다”며 “법원행정처는 TFT에서 련한 대책들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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