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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하며 2022년까지 연장·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삭제한다.
문채부 측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을 감안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은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은 늘렸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간 기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 기금 지원 자격을 박탈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