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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공제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근로자 등 간의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다.
현재로선 노동공제조합 활성화엔 많은 제약이 있다. 비정규직이 800만인 시대에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