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L게스트하우스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는 이달 27~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 당국이 공개한 역학 조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40분쯤 에어부산 BX8026편 항공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수도권에서 지인 3명과 접촉했다. 이후 25일 오전 9시 2분 대한항공 KE 1213편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 방역 당국은 A씨가 24일 수도권 방문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한 25일 오전 11시 26분~11시 48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은빌레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L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이날 오후 8~11시 직원 및 투숙객과 식사를 하는 등 파티를 열었다. 파티 중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인 26일에도 오후 8시~8시 40분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투숙객과 파티를 가졌다. 파티 후에는 직원 2명, 손님 2명 등 4명과 제주시로 이동해 이날 밤 10시 5분~10시 50분 제주시 이도이동 ‘정대’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제주시 이도이동의 다른 음식점 2곳에서 자정 넘어서까지 연이어 식사했다.
A씨의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B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5~26일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해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A씨의 밀접 접촉자가 모두 55명, B씨 밀접 접촉자가 15명이라고 밝혔다. A씨 접촉자 55명 중 52명은 자가 격리 중이며 나머지 3명은 당국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명 이상 모여 파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은 지난달 말 기준 4525곳(제주시 2953곳, 서귀포시 1572곳)이다.
원 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행 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관련 법상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조식 외에 주류·음식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도내 자치경찰단과 숙박업소 불법 영업 조사를 벌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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