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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영장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얼마나 부당하고 사실에 맞지 않은 지 설명할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