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강민정·서동용·박광온 민주당 의원 3명과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2명, 비교섭단체 몫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 ‘꼼수 탈당’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을 통해서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라 판시했다”며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안조위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서동용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두고 대출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