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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특목고를 가게 되거나 대학 입시를 하는 경우 학폭 기록이 입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이 기록이 최대한 미뤄지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을 통해 (학폭이) 확정되지 않도록 한다”며 “(입학 이후에 학폭 결정이 나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서 불이익은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1심 판결받기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 같은 학폭 가처분 소송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없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사실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학교에 항의해 교사들이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서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며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