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보상 규정 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성기 기자I 2021.10.28 15:28:00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
오영훈 "제주 4·3 희생자 보상, 과거사 해결 모델 될 것"
내달 5일 공청회 제주서 개최, 법률안 의견 모을 예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을)은 제주 4·3 희생자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지난 2월 제주 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지 못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한 보완 입법으로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행안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 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제주 4·3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 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이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 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이어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면서 “먼저 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5일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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