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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헌안에서 ‘상생’을 추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결국은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됨으로 인한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단어로 상생을 잡은 것”이라며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서 상징되는 단어로 상생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경제력의 집중과 양극화, 불공정 거래 등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 집중의 폐혜를 시정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협동조합 진흥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우리나라만 대기업에 대한 족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압박이 가해지고, 자국 기업 우선주의로 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만 대기업에 불리한 정책으로 전세계 흐름에 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당도 사회주의식 경제로 편향될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개헌안에 자유시장 경제는 없어지고 사회적 경제가 자리를 잡았다“며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개헌안은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소비자 권리가 헌법상에 들어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 향후 국가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안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도 명시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에 농업 가치가 반영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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