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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소비자 불편 해소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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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8.24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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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타사IRP 이전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일평균 261억원씩 실물이전...서비스 고도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24일 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협회, 한국증권금융 및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 23명과 함께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옮기는 서비스로, 2024년 10월 31일 시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9000억원(25만여건)으로, 일평균 261억원(409건)이 이전됐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소비자 불편 해소 TF 가동
반기별 이전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이전이 5조2000억원(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증권 권역으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했으며,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전도 4조5000억원(28%)에 달해 권역 내 이동도 활발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해 DC에서 타사 IRP로의 이전이 어려웠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이전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편 요소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전 의사 확인을 위한 녹취 의무화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전 취소·거절 사유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TF를 통해 DC에서 타 사업자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녹취 외에 안전한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해 2027년까지 TF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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