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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 중이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됐다.
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인 상태로 검찰 송치 후 구치소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했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검사의 피의자 구속에 관해서도 준용해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