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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재판에 대해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 거짓과 부정한 행위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함으로써 선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한 것이 본질”이라며 “그룹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고 칭했다.
이어 이 회장이 “그룹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이며 경제 주주간의 조화와 공정한 경쟁 등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불투명해지자 합병에 찬성하는 게 곧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만했다”며 “이 사건에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 주주들은 거리낌없이 위법과 편법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이 합병하며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이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게 지분 구조를 유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재무제표를 분식한 혐의 등 총 19개 혐의를 이 회장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2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 최후 진술 후 선고 기일을 결정한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