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경조사 휴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 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