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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를 주먹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누나인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 2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월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B씨는 납 가루 중독과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하는 등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