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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 의원은 같은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