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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 87억여 원 중 의정부시가 지원한 금액은 60억4200만 원으로 69%를 차지했다. 의정부를 제외하면 8개 도시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억8300만 원을 집행한 오산시에 비해 의정부시는 무려 9배 가까운 예산을 대학에 지원한 셈이다. 한 해 신규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500억 원이 채 안되는 의정부의 재정여건 상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대학에 지원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의정부시 내부에서조차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경기도를 비롯한 8개 도시들은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한 점도 논란이다. 지자체가 관내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에 비해 사용이 자유롭다. 이런 이유로 의정부시가 전체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후정산도 필요 없고 경상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더욱이 의정부시가 60억이 넘는 예산을 관내 3개 대학에 배정하면서 이중 신한대 1곳에만 전체 예산의 3분의 2 가까운 36억여 원을 집행한 것 역시 의문점으로 꼽힌다. 시가 대학 예산 지원 근거로 제시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역시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2020년 11월 이후인 같은 해 12월에 제정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당시 조직 내부에서도 대학에 6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근거 조례 제정과 예산 지급이 순식간에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출연금으로 집행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