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ITC는 미국 디스플레이 업체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제기한 사이니지 특허 침해 제소 사건에 관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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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사용한 냉각 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두 회사를 ITC에 제소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 특허나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MRI 제소에 따라 ITC는 같은 해 9월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MRI가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요 부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하며 맞섰다.
삼성전자가 MRI와의 소송에서 최종승소하면 미국에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사이니지 시장에 처음 진입한 뒤 14년 연속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