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사거리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굴착기를 몰다 10대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킥보드와 부딪힌 충격이 크지 않았고, 시야 확보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실제 A씨가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A씨가 시야 사각지대가 많은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서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가 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