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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의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은 담임교사인 동시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다”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 교통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0년이 넘는 동안 교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끝내 뒤로한 채 먼저 떠나신 선생님께 전국 교육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