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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보행로 이동 제한’ 규제 푼다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 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주목받는다. 로봇 시장은 현재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13% 성장이 전망되며 물류, 경비, 원격점검, 음식제조 등 새로운 사업분야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시장의 고용도 2021년 3만1000명에서 2030년 3만7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모빌리티(9건) △안전(8건) △협업 및 보조(9건) △인프라(25건)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들 과제 중 39개는 내년까지 최대한 속도감있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실외 이동시 사람이나 애완동물 등 안전과 관련해선 ‘안전인증표’가 로봇마다 부착될 것이고 표에는 사용자 및 책임자 성명 등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며 “또한 사용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돼 있으며 사고시 손해보장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 사실의 사건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예를들어 현행 로봇이나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이동시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개정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촬영사실에 대한 사전고지(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중임을 표시)하고 수집된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촬영 자료가 도난 및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시 촬영 가능해진다.
◇순찰로봇에 경찰·소방장비도 탑재키로
아울러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사업 창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해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개정을 목표로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 및 신제품 심의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 실장은 “이번 과제들은 대부분 실증을 통해 발굴된 과제이고 로봇산업의 변화나 진전 속도가 빨라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음 달 중으로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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