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26일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 당시 이태종 당시 법원장과 공모해 집행관사무소 비리사건 수사정보를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모 부장판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혐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이다.
나 부장판사는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총무과 직원들에게 수사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이 전 법원장은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획법관 지위에 있던 나 부장판사가 직무상 비밀 취득 자격이 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보고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인 지난해 11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