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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이 이번에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것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해서다. 지난 2020년 6월 함 부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현재는 징계효력이 임시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집행정지 기간은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 이후에는 징계가 효력을 발휘된다. 아직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함 부회장이 우선 징계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를 재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