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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 회원들과 오 후보 측은 서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서울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날과 추석을 맞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후보는 이들에게 총 12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이와 같은 오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후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라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은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 후보 측은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되는데, 대진연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오 후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들고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오 후보 측 항의로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