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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에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