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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주시는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의 유상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행과 카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공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언급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공문에 적은 월급을 받는 교육생들이 택시비가 부담돼 서로 차를 태워주고 밥을 사주는 것까지 ‘유상 운송’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약 5000명의 교육생이 있는데, 주말에 외출하는 학생들은 학교와 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택시를 이용하면 2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와 충주시민은 충주에 함께 살고 있는 중앙경찰학교와 학생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충주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미래 경찰관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