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 변경 서둘렀을 뿐인데…9천억대 조기투자 유도

조용석 기자I 2023.03.02 16:30:00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기업투자 활력제고 방안
9건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해소…2.8兆 투자유도
이차전지 기업 투자 및 R&D 유도 위해 행정절차 개선
LNG 생산·저장시설 투자 지원…마산 자유무역지대 산단 지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광양에 20만kℓ(킬로리터)급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2기를 착공 중인 A기업은 난관에 빠졌다.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신규 부두시설이 필요한데, 부두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항로변경을 하려면 항만기본계획의 다음 변경시기(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항만기본계획을 조기에 변경, 신규 부두시설 반영 및 인접항로 삭제 등을 반영했다. 이후 산업부까지 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면서 2년 이상 지연될 뻔했던 9300억원 대의 투자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에너지의 광양 LNG 터미널 (사진=포스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 및 에너지·물류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규제 9건을 개선(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2조8000억원의 민간 투자 및 1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노린다.

(자료 = 관계부처)


◇ 이차전지 기업 투자 및 R&D 유도 위해 행정절차 개선

먼저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절차 촉진 및 규제 개선을 실시했다.

충북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을 건설 중인 B기업은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고자 했으나, 일선 허가기관(관할 소방서)은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의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외 계약업체와의 계약 불이행 우려도 크다.

이에 관계부처는 올해 1월 기업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받을 당시 이미 관련 일정이 마감됐으나, 시급성을 감안해 추가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멈출 위기였던 7000억원의 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역시 오창에서 이차전지 R&D 센터를 증설을 추진하던 C기업은 해당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 농림부가 나서 투자효과, 농지보전 필요성 등을 신속히 검토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해 C기업의 R&D 투자를 이끌었다.

이외에 과천에서 이차전지 R&D 센터를 증설하려던 D기업은 2011년 매입한 공공연구원 부지를 활용하려 했다가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해 사실상 증축이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과천시와 협의해 올해 2분기까지 해당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로 변경, 증축을 유도했다. D기업이 이에 따라 투자하는 R&D 예산은 약 1712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올해 2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또 올해 3월부터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증사업을 개시하고 이후 안전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촉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3번째)이 지난달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LNG 생산·저장시설 투자 활성화…마산 자유무역지대 산단 지정

친환경 에너지인 LNG 생산기지 및 저장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두고 기업-당진시간 이견이 발생하자, 기재부와 산업부가 함께 참여해 문제를 해결했다. 기업과 관계부처는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키로 했다.

또 LNG 생산기지 건설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동시 협의했다.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은 협의가 완료됐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물류 산업의 기반 시설·제도·인프라 등 규제개선도 진행된다.

먼저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방전시 다른 완충 상태의 배터리(배터리 구독서비스 제공업체 소유)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유형의 전기 이륜차는 보조금 지급기준 부재 및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활용 저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분기까지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지급방안 마련,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면적기준 제한 완화, 마산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등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1970년대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건폐율 제한 및 고도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산업단지로 지정 후에는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첨단 수출기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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