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가두행진을 하던 집회 참가자들과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는 경찰이 대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합법적인 가두행진을 위해 경찰이 막고 있는 인도를 열어줄 것으로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최루액을 뿌렸다.
최루액을 직접 맞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인도로 행진할 수 있게 인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최루액을 쏜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을 통제하던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로 행진하지 않고 도로로 행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시도해 집시법 위반으로 1차 해산명령을 했다”며 “계속된 해산명령에 불응해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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