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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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인도 역시 없는 도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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