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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8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대한 조사결과인 70g당 평균 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할 때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모두 3배에 달했다.
특히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다. 포화지방 함량(50g)은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검출되지 않거나 소량(kg당 0.1g 이하)만 확인됐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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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빵·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