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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다.
그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 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았다.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이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체류 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 취업도 가능하다.
또 대상이 되는 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 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인 기준 약 1800만 원의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