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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재학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 졸업 시까지 체류 자격 부여

이연호 기자I 2021.12.27 18:39:07

법무부, 내달 3일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부모도 방문 동거 자격 유지 가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이번 조치로 부모의 주된 체류 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인 체류 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다.

그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 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았다.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이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체류 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 취업도 가능하다.

또 대상이 되는 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 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인 기준 약 1800만 원의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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