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기침·오한 증세를 보인 20대(대전 1268번)가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 1268번은 지난 27일 확진된 감성주점 종업원(대전 1259번)이 지난 22일 들른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매개가 된 횟집을 방문한 감성주점 종업원(대전 1252번)부터 그의 동료인 1259번, 주점 손님이자 지인인 1266·1267번에 이어 유흥주점 종업원인 1268번까지 감성주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1268번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지난 22일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식당, 노래방 등에도 함께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252번 확진자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3분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도 밤에 업소를 방문한 뒤 이튿날 오전에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후 초기 역학조사에서 업소 관련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동시에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 업소는 손님들에게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하게 했는데, 지난 19일 이후 27일까지 기록된 방문자가 1095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통보했다.
전자출입명부에 누락된 방문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대전시는 같은 시기 방문자에 대해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모든 시민에게 발송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많은 사람이 뒤섞여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춤까지 추는 업소 운영 방식상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252번 확진자가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검사를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업소 관련 진술을 했더라면 업소 집합금지 조치와 손님들 검사 시기를 하루 이상 앞당기고 감염 우려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