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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링컨 소속 이승준 변호사는 오는 31일까지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 가운데 한국엘러간과 엘러간 본사 양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소송 준비를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식약처의 암환자 발생 발표 이후 카페 가입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인터넷 카페에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6일 7~8년 전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40대 여성 환자에게서 희귀암의 일종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이후에도 추가 원고 모집이 이뤄지면 2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실태 조사 등 피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8월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자료를 이용해 인공유방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작용 실태조사(환자 등록 연구)를 벌일 것”이라며 “추적조사 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아 계속 추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 자료에는 유방암으로 인공유방을 이식한 경우 등 보험을 적용받아 수술을 받은 이들만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후 단순 성형 목적으로 가슴수술을 받은 이들까지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이후부터 국내에 수입된 문제의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은 11만개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또 수입·제조업체와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비 보상 대책 등도 마련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피해 사례가 확인돼 있어 엘러간 입장에선 국내외를 같이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8월말까지 엘러간에서 어떻게 피해자 보상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슴수술을 받은 이들은 어떤 제품을 이식 받았는지 몰라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수술받은 병원이 폐업한 곳도 있고 병원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폐업한 병원은 의료법상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등을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병원 문의 외 제거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외부 진단으로 어떤 제품이 삽입됐는지 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