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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지난 대선 당시 안 대표 딸의 호화 생활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전반적으로 과장이나 허위성을 담고 있지 않고, 안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5월 안 후보 딸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작성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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