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세금으로 낸 3900만원"…최서원 병원비, 안 갚아도 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주환 기자I 2026.10.08 11:14:1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 2020년 대납 후 수년간 방치…15일 1심 선고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이 쟁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외부 병원비 3900여만원을 나랏돈으로 대신 내준 뒤, 5년 가까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대납)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쳐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병원 측에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구치소 측은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으나, 이후 수년간 별다른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대납 사실을 인지한 교정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지시했고 구치소 측은 뒤늦게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국가의 대위변제일(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제기됐으므로 채권 시효가 이미 완성돼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는 최씨가 수령한 병원 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납입 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되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치료비 부담 주체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린다. 최씨 측은 자비 치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상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는 수용 중 치료라고 해서 전액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니며 최씨가 사전에 자비 치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김도요 부장판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