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동창 살해' 10대, 정당방위 주장.."1심 법률조력도 못받아"

장영락 기자I 2024.12.11 15:18:43

2심 변호인 정당방위 주장
"생지옥 같은 가혹행위, 피고인 중증 지적장애에 정신과약 처방"
"피고인 죽어야 끝나는 상황서 우발적 범행"
"1심 변호인 실질적 조력도 없어, 헌법상 권리도 침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혹행위를 일삼는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19)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 변호인은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B군(19)의 가혹행위가 극심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정당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사건 진상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뒤 2심부터는 새 변호인들이 공개적으로 무료 변론에 나선 상황이다.

변호인은 “A군이 B군 등에 의해 3시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고,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다 강제로 소주 2병을 주입 당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1심은 A군이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결국 A군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 자리에서 재판받느냐 하는 선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최소한 형 면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수사기관에서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를 거듭하면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들어 발달장애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들은 A군이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변호인 조력을 거의 받지 못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A군 구속 이후 아버지를 통해 사선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접견이나 법정 출석도 없었고 복대리인(법률 대리인이 위임한 대리인)으로 보이는 변호사 역시 법정 출석해 서면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형사 소송은 복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A군이 실질적으로 조력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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