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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밸류업 잘해도 회계부정시 '주기적 지정유예' 가점 제외”

김응태 기자I 2024.10.31 10:00:00

제7회 회계의날 기념 간담회 개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고려"
"주기적 지정 면제보다 3년 유예로 검토중"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 시)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7회 회계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회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 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근본적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IFRS18 도입과 관련해 영업손익 분류 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연내 초안 발표 시 점검사항과 대응 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IFRS18 도입을 계기로 회사, 경영진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성과를 충실히 알리고 다양한 성과 측정치가 개발·활용되는 자본시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을 뜻한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선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81점의 포상 및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철탑산업훈장은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근정포장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게 수여됐다. 신규종 금감원 국장 등 3명은 대통령 표창을, 김연금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3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표창은 17명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5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3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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